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83다카983
판시사항
건물이 타인소유로 확정되자 그 대지에 관해서 한 매매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갑)은 피고 (을)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재력이 넉넉지 못한 편이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피고 (갑)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 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 (갑), (을)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만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나173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유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1981.3.12자 매매가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서로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 2는 위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환원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라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유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11 내지 14호증(호적등본), 갑 제15,16호증(각 납세실적증명서), 갑 제28호증(독촉장), 갑 제30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영제, 제1심증인 소외 1의 각 진술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중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 여러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 양대봉은 피고 허 은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소외 허현(피고 허 은의 아버지)이 경영하는 정기화물 취급소에서 날품팔이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그의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는 금 1,512원이고 1981년도 1기분 재산세는 금 3,280원으로 재력은 넉넉하지 못한 편이며, 한편 이사건 대지와 같이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 허 은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동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피고 허 은의 패소판결이 확정된지 이틀 뒤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양대봉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허은은 피고 양대봉과의 매매계약 관계는 그의 부친인 위 허현이 한 일로서 그 계약내용은 모르며 계약서를 본 일이나, 계약서에 날인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소개인으로 날인된 소외 김영제도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을 소개하거나 입회한 일이 없는데, 소외 허현이 임의로 동인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위 독촉장은 당초 피고 양대봉에게 발부되고 읍사무소 직원이 동 피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소외 허현이 지불할 성질의 것이라면서 그 납부를 거절한다 하여 원고에 그 납부를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아래에서는 피고 양 대봉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의 소유임이 확정되었고 곧이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 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피고들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임을 엿볼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 또는 증거들을 고려함이 없이 가장매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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