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83누313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공사 준공 후 소유자의 변동과 수익자 부담금부과의 경정이 있는 경우 수익자부담금 납부의무자
판결요지
토지계획사업공사 준공후에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전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부과당시의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한 것은 최초의 부담금 부과당시를 말하는 것이지 경정부과당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봉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구11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하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이 병응은 본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도로와의 거리 당해 토지의 평수와 형상, 주위의 환경, 기타 토지의 이용가치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 전의 가격을 평방미터당 금 75,000원 사업시행후의 평방미터당 금 272,000원이라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필지별 가격조사를 아니하고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하여 토지시가를 산출하였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에는 부담금은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이동이 있을시는 부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경우 수익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이라는 확증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각 수익자가 받는 이익액의 비율로 조정 배분할 수 있다 하고 제4항에는 부담금의 부과는 당해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전주시 경원동 1가 37의 2 대 1112.4평방미터는 본건 도시계획사업 공고 당시인 1979.5.4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동 사업은 1980.9.30 준공하였으므로 피고는 1980.11.15 원고에게 위 계획사업공사 제6공구내에 위 토지중 995.1평방미터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었다 하여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 31,237,136원을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위 토지중 1부 매각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담금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되어 피고는 다시 조사를 한 결과 동 토지중 66/11124은 1969.10.14 소외 설 관수가 매수하여 1979.10.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동 2314/11124는 공사준공전인 1980.5.16 소외 박 원일이 매수하여 같은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부과 당시의 각 소유면적은 원고 782평방미터, 위 소외 설 관수 5.9평방미터, 위 소외 박 원일 207.2평방미터로 하여 원고의 위 소유면적 부분에 대한 부담금 24,556,701원, 위 박 원일의 위 소유면적부분에 대한 부담금 6,495,100원을 산출한 다음 위 박원일은 위와 같이 사업공고후 준공전에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그중 금 2,832,448원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도합 금 27,389,149원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본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건 공사준공 후인 1981.1.15 원고가 위 토지소유부분을 소외 이 병윤, 조 상태 및 박 덕인에게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동인등은 본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조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부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한 것은 최초의 부담금 부과 당시를 말하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경정부과 당시를 말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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