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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4. 10. 선고

변상판정처분취소

84누91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31. 자 63누64 결정, 1964.12.26. 자 64두6 결정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인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2구3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에 피고가 1982.4.28자로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1981.11.10자로 한 변상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변상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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