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83도1211
판시사항
미맥교환요령에 위배한 대량편중 대여행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 (면장과 양곡보관업자)이 군의 산업계장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을)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98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 2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정남철의 진술조서는 정남혁의 진술조서의 오기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윤석원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 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그 판시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윤주원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은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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