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4. 3. 27. 선고
사후양자취소
82즈3
판시사항
가사심판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1984.3.27. 자 84즈2 결정(同旨)
판례 전문
【청구인, 신청인】 【피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19. 선고 82르14 판결【주 문】 상고허가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2무65호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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