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4. 4. 24. 선고
강간치상(예비적:강간)
84도372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3조, 제30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