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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4. 2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4도421

판시사항

진단서와 침해행위의 증명력

판결요지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13. 선고 83노352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 용림, 최 기형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반 익환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고소인 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의 딸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의사 이 홍 작성의 진단서가 있으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고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며느리인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항의를 하고 돌아간 날 오후 2시경 고소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파스 등 약을 사다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시의 상해가 원심판시의 일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원심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동녀에게 원심판시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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