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83누538
판시사항
가. 사방지에 대한 묘지허가의 효력나. 묘지가 부락인근에 있고 간이상수도 취수시설과 인접한 경우 시설묘지설치 허가 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이 사건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당시에는 사방지지정이 거의 해제될 단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 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 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취수시설이 있어 부락민들의 정서적, 위생보건환경의 면에 문제가 많다면, 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상규【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구70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묘지의 설치를 허가한 1977.6.10 당시 시행되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 2의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의 8호의 각 규정이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에 대하여는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허가당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그 사설묘지설치허가는 위 법령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를 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 당시에는 사방지 지정이 거의 해제될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 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 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있어 이 사건 묘지가 부락민들의 정서생활이나 위생보건환경면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고, 또 취소처분 이후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한 취소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가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