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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4. 24. 선고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

84누18

판시사항

헬스클럽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소정의 휴식실 겸용 사우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은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식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식실이라거나 그 전용휴식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식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식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대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109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설악개발이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판시 드라이룸(사우나)휴게실은 주용도가 모두 원판시 서울헬스크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게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설악개발이 시설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들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에 규정하고 있는 제4종 휴게실 겸용 사우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추징금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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