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84도137
판시사항
가.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의 불투명과 그 진술내용의 상치 등을 이유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나.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범위 일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막연하며, 사고 후 그의 처에게조차 사고 순간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왔다 갔다하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가해운전사인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말은 전혀 한바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이 적용되었다 하여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제298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헌기, 소칠룡【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노1452 판결【주 문】 검사 및 피고인 2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손 태만의 진술인데,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검사 작성의 손 태만(3, 4회), 우 중돌(2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손 태만은 사고당일 저녁에 청도경찰서 운문지서 경찰관이 동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여부를 물었을 때에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까닭은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날 현장검증시에 사실과 달리 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못해 목격한 상황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목격자로 나선 후 최초로 청도경찰서 운문지서 순경 우 중돌에게 그의 처인 김 백심 명의로 목격상황을 진술한 조서내용을 보면(수사기록 264정), 정차중인 차량과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정도로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후의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가 그 머리부분을 전복된 경운기 적재함의 모서리에 4,5회 들어박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또 검사의 김 백심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위 손 태만은 사고후 그의 처인 김 백심에게 조차 사고나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고 사고후 사고를 낸 운전수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가해운전수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말은 전혀 한바 없음이 엿보인다.위와 같은 위 손 태만의 초기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동인이 그후의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한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목격 당시의 일몰 상황이라든가 1심 증인 주신행, 송 경오의 증언내용 등을 합쳐볼 때에 원심이 위 손 태만 진술의 그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밖에 원심이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이밖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윤 종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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