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4. 4. 24. 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84도232

판시사항

사업자 단체가 설립신고를 하면서 그 산하지부의 설립을 신고한 경우, 그 산하지부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위 지부장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12.22. 선고 83노20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신고 아니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장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장이 1981.5.28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규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84도2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