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84도480
판시사항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갑), (을), (병)의 진술은, 위 (갑)은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을)은 (갑)의 부이며 (병)은 (갑)의 동생인 점과 각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2.28. 선고 82노10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안순례, 동 백상기, 동 백기자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위 안순례, 동 백기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안 순례는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상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으며 위 백상기는 위 안순례와 부부지간이고 위 백기자는 위 백상기의 동생으로서 동인등의 진술은 모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