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
84도540
판시사항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 검거하였다는 사법검찰리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신빙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거는 사이 공범자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내 도주하였다는 사법경찰리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6. 선고 83노2700,83감노53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83.4.1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로타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홍정희의 옆에서 말을 붙이면서 이른바 바람을 잡고 공소외 1은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 속에서 현금 5,050원과 손지갑 2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소매치기 수법으로 꺼내어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정삼재, 이병택의 진술서 기재와 1, 2심에서의 각 증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 기재와 동인의 2심증언을 들수 있다.우선 위 정삼재, 이병택은 피고인을 검거하고 사법경찰리로서 직접 조사를 담당한 사람들인데 그 진술요지는 동인들이 위 버스정류장과 인도 하나를 사이에 둔 2층 당구장에서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정류장을 내려다 보며 피고인이 버스 약 20여대를 타려다가 물러서고 하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무엇이라고 말을 걸어 타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 서있던 공범자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는 것을 목격하고 뛰어 내려가 피고인을 잡았으나 공범자는 도주하였다는 취지이다.그러나 위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경찰에서 말한 대로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위 정삼재가 사법경찰리로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탈 때에 주위에 사람이 많았고 우측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 같았으나 무슨 소린지 잘 듣지 않았으며 옆에서나 뒤에서 밀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피고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정삼재, 이 병택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걸어 차를 타지 못하게 할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더구나 위 정삼재의 2심 증언에 의하면 위 정삼재, 이병택 등 4명은 소매치기의 범행현장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주시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바람잡이 행동을 2층 당구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면 왜 촬영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도 기록상 석연치 않다. 3. 결국 피고인을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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