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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6. 26.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83다카2369

판시사항

아버지가 출가녀에게 집을 지어 주고 그 대지의 소유권은 환원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2남 4녀의 자녀중 두딸 밖에 남아 있지 않고 수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64세의 아버지(원고)가 자기집도 없는 공무원의 아내인 3녀(피고)에게 불과 51평 8합의 땅에 집을 지어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면서 집을 지은 뒤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시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줄 당시의 원피고의 처지와 부녀간의 정 등에 비추어 사리상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단순히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막연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써 위의 사실을 인정함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나10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봉순, 박병용, 당심증인 박만순, 박유아, 박병용, 홍정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 결혼하여 2남 4녀를 낳았으나 장녀는 황해도로 출가한 후 행방불명이 되고 장남과 차남은 6.25동란으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3녀인 피고와 4녀인 소외 2만 남았고 이 사건 대지는 1968.경 당시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51평 8홉으로 분할된 것인데 원고의 사위이자 피고의 남편인 당시 광주시청에 근무중이던 소외 3이 원고에게 광주시장으로부터 대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축자금을 대부받도록 하여 준다고 하니 위 대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해 주기를 간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해 받기로 하고서 1968.11.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7474호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등기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증들은 이 사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증인들의 증언중 증인 홍정식의 증언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사후에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 뿐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위에 집을 지어 살았고 원고는 1904년생으로서 64세인 1968년 당시 광주시 신안동에 답 약 3,000평, 유동에 답 약 2,000평, 주월동에 답 약 2,000평의 토지외에 가옥 1동 그리고 시장내에 상가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그 재산이 수억에 이르렀고 1974년경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던 무안해광중학교를 수천만원에 인수하여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소외 3의 조력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1973.3.5 피고의 생모 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는 1975.1.경 소외 4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 5를 낳은 뒤부터는 원고와 소외 3사이에 위 무안해광중학교 운영관계 등을 둘러싸고 불화가 생기어 마침내 원고는 1979.경 피고를 상대로 1973.12.28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광주시 중흥동 721의 13 대 219.7평과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자 새삼스러이 1968년에 피고에게 집을 지어서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집을 지은후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들이 뚜렷한바 2남 4녀중 두딸밖에 남지 아니하였고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64세의 아버지가 공무원의 아내로서 자기집이 없는 딸에게 불과 51평 8홉의 땅에 집을 지어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집을 지은뒤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시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원ㆍ피고의 당시의 처지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정등에 비추어 사리상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자세히 심리함도 없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막연한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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