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83누429
판시사항
표본필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상승과 달리 개별토지가격의 상승이 없는 경우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 유무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후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위 법령소정의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었다 하여도 당해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그 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1984.3.13. 선고 83누314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배정병【피고, 상고인】 전주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구1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당원 1984.3.13 선고 83누314 판결 참조)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 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편의적인 방법에 의한 내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제2공구 제1등급에 해당하고 위 도시계획사업 시공전의 위 제2공구 제1등급의 평당가격 평균치는 금 1,034,000원이던 것이 위 사업준공 후에는 평당 금 2,720,0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기간의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러하다면 이 사건 대지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등급지역별 평균치에 따른 평당가액이 그 시행전의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소론은 전체공구간을 통틀은 등급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당원 1983.4.12 선고 82누258 판결).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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