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4도603
판시사항
부하를 훈계하기 위한 폭행행위와 사회상규 위반여부
판결요지
부하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폭행행위가 훈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이상 그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62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천정배【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2.7. 선고83고군형항 제426호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이 각기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함에 있지 않고 위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의 각 독립된 폭행행위중 누구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였음이 그 판결문상 뚜렷하므로 원심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가 그의 부하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폭행행위는 그 훈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한 이상 그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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