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84다카407
판시사항
도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손해는 모두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시공상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자
판결요지
하수구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상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표식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공사인도전에 발생한 손해가 공사도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모두 이를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는 시공자인 공사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지며 공사중에 발생한 모든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공사수요자에 귀책하는 사유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시공자에 있다는 것이므로, 시공자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위험지역임을 알지 못한 소외인이 도로상에 파놓은 하수구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는 공사시공중 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 시공자의 공사시공상의 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수요자(공사도급자)인 피고시의 공사감독 등 도로관리상의 책임이 거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도급자와 수급자간에 있어서는 위 공사도급 약정에 따라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에 대하여 공사수급자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피고, 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나102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당시는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합자회사 대성건설사 이하 원고 회사로 쓴다) 1979.8.4 울산시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앞의 피고가 관리하는 차도에 그 도로를 횡단하는 깊이 0.8미터 폭 1미터의 하수구설치공사를 도급하여 소외회사가 그 공사를 시공중 도로를 한꺼번에 차단할 수가 없어 먼저 그 곳에서 방어진 쪽을 향하여 도로의 좌측에 길이 5미터 정도를 굴착하여 시멘트 옹벽공사를 함으로써 그 장소에는 깊이 1미터 폭1.5미터 정도의 하수구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공사로 인하여 생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게 되었던 바이러한 경우 그 공사를 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그곳을 왕래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적어도 공사지점 약 100미터 전방에 공사중임을 알리는 위험표지판을 두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하고 특히 그 곳은 야간에는 조명이 충분하지못한 지점인 만큼 위험표지도 야광을 내는 페인트를 칠하여 설치함으로써 통행하는 차량들이 그 하수구에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도로와 쉽게 구별할 수도 없는 아스팔트색과 비슷한 색이 칠해진 높이 약 70센티미터의 공사용합판으로 공사장 주위 약 4미터 사방만 가리는 조치만 취하고 위험표지판도 야광물질을 칠하지 아니한 채 통행하는 차량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지점에 세워둠에 그치고 또 피고시는 현장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그 공사장에 파견한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문석조로부터 공사의 진척정도와 안전시설 등을 보고받아 사고의 위험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도로의 관리자로서 그 곳을 왕래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안전조치를 하도록 원고 회사에 지시하거나 또는 스스로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하여 1979.8.20.23:00경 소외 권유상이 경남 3 나3779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공사지점을 시속 약7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파놓은 하수구와 막아놓은 합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합판벽을 들이 받은 후 그 하수구에 전도되어 좌측전두골 골절상 등을 입고 그 날 23:45경 사망하여 결국 이 사고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시의 도로관리상의 하자와 원고 회사가 점유하는 위 공사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시와 원고 회사는 그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는 위 소외 망 권유상의 부모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금 24,9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의 출재로 위 공동면책된 금 24,900,000원 중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인 금 7,47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2호증의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자(공사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표지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공사인도전에 발생한 손해가 수요자(공사도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모두 이를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정의 취지는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는 시공자인 원고 회사가 그 책임을 지며 공사중에 발생한 모든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수요자인 피고시에 귀책하는 사유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원고 회사에 있다는 것이므로 돌이켜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공중 일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진 원고 회사의 공사시공상의 안전관리소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시의 공사감독 등 도로관리상의 책임이 설혹 거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피고간에 있어서는 위 공사도급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피고시의 도로관리상의 하자와 원고 회사가 점유하는 위 공사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시공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을 원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 만으로서는 피고 스스로의 도로관리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도로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측에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원.피고간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특약의 해석을 그릇하고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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