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추징부과처분취소
83누437
판시사항
공중목욕장허가를 얻은 자가 사우나실을 갖추어 수도물을 사용한데 대한 과태료부과에 있어 법정한도최고율의 적용과 재량권 일탈
판결요지
원고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한 급수종별 구분표 중 제1종인 공중목욕장(수영장)허가를 얻고서도 위 구분표 중 더 높은 요율에 해당하는 제4종의 욕조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와 휴게실이 있는 사우나 시설을 갖추어 수도물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외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위의 시설은 그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설규모가 극히 소규모이며 또 동 시설은 원고 경영의 헬스크럽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에 지나지 않고 그 급수량도 원고 호텔 전체 급수량의 21 내지 23퍼센트에 불과하다면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급수량을 포함한 전체 급수량을 제4종 급수량으로 보고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참작하지 않고 법정한도 최고율에 따라 부과한 것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8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호텔신라【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구70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2항은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8호는 본래의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를 들고 있는데 원고가 1980.11.24 피고로부터 위 조례에 규정한 급수종별구분표중 제1종인 공중목욕장(수영장)허가를 얻고서도 위 허가일로부터 1982.6.12까지 같은 구분표중 더 높은 요율에 해당하는 제4종의 욕조시설을 갖춘 맛사지실(안마시술)과휴게실이 있는 사우나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가 급수하는 수도물을 사용하자, 피고는 1982.7.19 위 급수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추징금 43,471,127원 외에 과태료 217,855,635원(그 후 원고의 불복으로 위 과태료를 185,916,59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을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의 징수를면한 외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우선 정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시설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나 사우나는 그 이용자가 신라헬스크럽회원과 투숙객 및 회원의 동반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일반 안마시술소나 사우나와 달라 욕조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는 3평 가량크기의 방 1개에 침대가 2개뿐인 극히 소규모이고 휴게실 겸용 사우나 역시 탁자 2개에 의자 8개를 구비한 6, 7평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극히 작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위 안마시술소나 사우나는 원고경영의 헬스크럽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에 지나지 않고 그 급수량은 원고 호텔 전체급수량의 21 내지 23퍼센트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급수량을 포함한 전체 급수량을 제4종 급수량으로 보고 추징금을 부과한 외에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참작하지 아니 하고 법정한도 최고율에 따라 부과한 것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태료 185,916,593원의 부과부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과태료에 관하여 위 조례 제34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으나 이는 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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