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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7. 24. 선고

실용신안등록무효

84후41

판시사항

아이스박스에 관한 고안이 공지된 기존의 고안과 그 구성등이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인 사례

판결요지

이건 실용신안의 고안과 아이스박스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인용고안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며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고안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되어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73.2.8법률 제2508호) 제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세신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스텐레스공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원 심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피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실용실안의 고안(이건 고안이라 한다)과 1972.11.30 발행된 아이스박스의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고안(인용고안이라 한다)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여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 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 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고안은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됨 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실용신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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