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84도785
판시사항
수임인이 위임인의 인장을 새겨서 한 문서(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사문서위조
판결요지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2.2. 선고 83노142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0.3.14부터 주식회사 동구시장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특히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지주인 남상대, 남상일, 강태관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 및 차임으로 위 시장 운영비등 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지주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위 시장내 6,7호 노점의 경우에도 전임차인인 김종규의 부탁에 따라 1981.4.19 그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장필선에게 임대보증금 750,000원에 임대하면서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장필선에게 노점을 임대하면서 지주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서 한것 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공소사실중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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