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4. 8. 21. 선고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82누501

판시사항

3회에 걸친 사업구역외에서의 장의자동차 영업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1.10.8자 개정 전) 제7조 제6항, 제4항 소정의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장의자동차 1대로 장의차운송사업을 하던 자가 그 사업구역이 경기도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사업구역외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만으로는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1.10.8자 개정전) 제7조 제6항, 제7조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하찬【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18. 선고 82구1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하고 경기 9바5260호 장의자동차 1대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자로서 그 사업구역이 경기도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8.경부터 1981.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사업구역 외에서 장의자동차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업구역 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자 개정전)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81.10.8자 개정전)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장의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구역 외에서 운수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구역 외에 상주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한 면허조건에 위반한 경우등 같은법 제31조 각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면허취소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비록 사업구역 외에서 수회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규나 면허조건에 위배한 바가 없고 또한 사업구역 외에서의 영업이 장의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행위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7.1.25 선고 76누213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교통부훈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등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요령을 정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훈령중에 면허받은 사업구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원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정된 사업구역 외에서 장의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그 지정된 사업구역 외에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면허조건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가 이건 장의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그 사업구역을 경기도 일원으로 축소 한정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과 같은법조 제3항을 혼동한 결과 그 표현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구역을 경기도 일원으로 정하였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달리 관계법규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구역내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공공복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등 같은법 제31조 각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판시의 교통부훈령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82누5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