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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9. 25. 선고

사기ㆍ횡령

84도1622

판시사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취지

판결요지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의 반환채권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중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3노15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건상으로부터 임차중인 건물부분을 피해자 정동환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조건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임대차보증금중 5,000,000원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조건상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중 연체임료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액면 2,1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수령 보관한 것이 아니니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물보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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