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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10. 23. 선고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

84누45

판시사항

기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더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주세법(1976.12.22 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29조에 규정된 납세담보제공은 장차 주세징수의 확보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장차의 필요에 따라 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주세법 (1976.12.22.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9조, 구 주세법시행령 (1979.12.31.대통령령 제9701호로써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삼원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3구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은 원고가 1980.4.22현재 주세와 동 방위세의 합계금 567,124,000원을 체납하였고 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금 294,152,000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같은해 4.26까지 금 315,298,000원의 증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기에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5, 6호에 의거하여 한 처분임이 분명한데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1976.12.22 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하고 그 제5호는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때 제6호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동 제29조는 정부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1호로써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0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하고 동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 이상 넘었을 때라 함은 동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 년도중 4월분 이상 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세체납액중에는 1980. 1월분의 주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을 제4호증의 2 참조)하므로 이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됨이 뚜렷하여 주류제조의 정지처분사유에 들어 맞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위 법 제29조에 규정된 납세담보제공은 장차 주세징수의 확보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체납주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액을 제공하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설사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장차의 필요에 따라 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본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증담보의 요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취지 아래 이 사건 증담보제공 명령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판시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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