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4누39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규정에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자산양도 차익결정의 서면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차익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어 이것을 모법에 근거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18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양인【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26. 선고 83구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당시의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신빙할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았더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증인 조일은의 증언에 의하면 앞에 든 갑 제4호증의 1, 2는 위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의 각 매매계약서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았더라면 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양도차익의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는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령 제146조 제2항은, 제183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하고 제183조 제1항은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것을 모법에 근거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관한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4.9.25 선고84누106 및 84누130 각 판결참조) 원심이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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