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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11. 27. 선고

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

84누503

판시사항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아니한 수출영업자에 대한 영업세면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 (1971.12.28.법 제2318호) 제11조, 제1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곽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12. 선고 83구147 판결【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년중에 전량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패 99,396킬로그램, 소라패 8,166키로그램, 진주패 82,224킬로그램은 이를 실제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당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과 위 소라패의 국내 판매가격은 1976, 1977년에 킬로그램당 3,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소론과 같이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위 영업법 제11조 제2항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판매한 조개패는 그 용도나 성질로 보아 이를 진열하여 그대로 소매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그 대부분 가구제조업자나 공예품제조업자가 매수하여 가구나 공예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매수한 그 판시 소외인들은 모두 조개패 가공업자 및 중매상 등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인도받은 자들은 모두 도매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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