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84도2136
판시사항
공문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정정확인 직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 변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소유자의 주소지를 동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와 상위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이 위 양 서류들의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의 정정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 준 위 공무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이두형【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31 선고 83노3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 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제출하면서 위에 대한 정정확인직인을 찍어줄 것을 청구하자 공소외인이 위 양서류들의 각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직인을 날인하여 돌려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준 공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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