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84누376
판시사항
애국지사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에 의하여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에 관하여 준용되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는 " 전몰군경의 유족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여 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망인이 한일합방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 공로로 1963.3.1에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으나 그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무효로 소멸하였다가 1981.1.12에 소외 망인의 종질인 원고가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동년 7.13에 신청하였다면 원고의 애국지사유족연금등 수급권은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인 1981.8.1부터 발생한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마해룡【피고, 피상고인】 원호처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6. 선고 83구87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3에 애국지사 본인에 대한 연금 및 수당과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그 제4조에서 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는 " 전몰군경의 유족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여 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월부터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망 마진(문호)은 한일합방후 만주길림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0.5.17 사망하였는데 그 공로로 1963.3.1에 대통령표창을, 1980.8.14에는 건국훈장 국민장을 각 추서받았는 바 그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무후로 소멸되었는데 1981.1.12 친족회에서 위 망인의 종질인 원고를 그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같은해 7.13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니 위 법조에 비추어 원고의 애국지사유족연금등 수급권은 1981.8.1부터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위 대통령표창을 받은 1963.3.부터 발생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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