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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12. 11. 선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84도2011

판시사항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착오로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어 동 훈련에 불참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제1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사무착오로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동 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3.20 선고 84노6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하였고 또한 논지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이었고 피고인 이 제1차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착오로 피고인에게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집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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