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4. 12. 11. 선고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4도2524
판시사항
소매치기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2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안용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4 선고 84노152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여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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