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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12. 11. 선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84누636

판시사항

기명식 주식의 양도 방법

판결요지

기명식주식의 양도는 상법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치와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배서교부가 있는 이상 비록 동 주권의 양도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의결의 형식으로 되었다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경숙【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30. 선고 83구61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1982.2.26 열린 판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소외 이찬길에게 나머지 주주들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결의되어 원고도 같은달 27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식양도포기증을 작성하고 그의 소유주식 3,000주를 모두 위 이찬길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날 위 취득자인 이찬길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8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3.31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그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제5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피고가 한 소외 회사가 체납한 198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의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주식은 보통 기명식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의 양도는 상법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치와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 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이건 주식의 양도가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의 형식으로 되었다 하여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주주총회가 소론과 같이 적법히 소집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이찬길은 이를 승낙하여 소외 회사발행의 주권에 원고는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주주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였으니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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