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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이드 · 2026-07-24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벌금, 면허 정지·취소, 측정거부·재범·사고 시 가중처벌, 그리고 초범이 알아야 할 대응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처벌과 면허 처분이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면허
0.03%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100일
0.08% ~ 0.20% 미만1년 ~ 2년 징역500만 ~ 1천만원 벌금면허 취소
0.20% 이상2년 ~ 5년 징역1천만 ~ 2천만원 벌금면허 취소

면허 취소 시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단순 음주는 통상 1년, 사고·재범은 더 김). 2026년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에 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이 적용됩니다.

측정거부·재범·사고 시 가중

음주측정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거부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재범 (10년 내 2회 이상)

10년 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며, 고농도 재범은 최대 징역 6년·벌금 3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명 피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초범이라면 —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진술, 반성·재범방지 자료,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벌금 액수·기소 여부·집행유예가 크게 갈립니다.

면허 구제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생계형 운전 등 요건에서 감경 여지가 있으나 음주운전은 제한이 많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도 처벌받나요?

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농도가 낮으며 사고가 없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성·재범방지 조치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처분 6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일정 요건에서 감경(취소→정지)이 인정되기도 하나, 음주운전은 감경 대상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도 처벌되나요?

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시점과 관계없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측정 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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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기준으로 신뢰 출처를 통해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2026-07-24 검증). 실제 형량·면허 처분·구제 가능성은 농도·사고 여부·전력·양형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