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폐업신고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2019. 9. 9.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를 수리(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를 잘못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9. 26.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수리 취소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 9. 24.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개별화물운송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 세 차례의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 3년 전에 발생한 세 번째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골반이 골절되고 얼굴에 18바늘을 꿰메는 사고를 당하여 몇 달 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않은 증상과 정신이 멍하여 무기력한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정신의학과의 도움을 받고 있다. 2) 그래서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청구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피 해를 줄 것 같아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9. 9. 4. 자 동차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매매상사(대표 ◎◎◎)에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양수인과 추석 이후에 양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교통사고 후유 증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않은 증상과 정신이 멍하여 무기력한 상태에서 운송사 업권양도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 인화물사업자운송사업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리처분이 있었다. 4) 청구인은 2019. 9. 18. ○○○매매상사(대표 ◎◎◎)로부터“사장님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를 하기 전에 개인화물사업자운송사업 폐업신고를 하셔서 화물운송권이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풀썩 주저 앉아 정신 줄을 놓게 되었다. 옆에 있던 부인의 도움으로 병원을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5) 청구인은 평생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고 세 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반이 골절되고 얼굴에 18바늘을 꿰메는 사고를 당하여 몇 달 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어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않은 증상과 정신이 멍하여 무기력한 상태가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청구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것 같아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양도금을 퇴직금으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인하여 노후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의 건강도 좋지 않게 되었다. 청구인이 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인화물사업자운송사업 폐업신고에 따른 수리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9. 9.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신고)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않고 정신이 멍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를 잘못하였으니 폐업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법·타당하게 처리된 행정처분은 취하나 취소가 불가능하고,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는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2019. 9. 9. 피청구인에게 건강상의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10. 화물자동차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를 잘못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9. 26.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수리 취소청구를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폐업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폐업신고 수리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가 폐업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판결 참조). 특히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폐업신고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폐업신고서 제출행위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고, 폐업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폐업신고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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