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발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외국인)은 2020. ○○.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 ○○. A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0. ○○. ○○.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상실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 ○○. 형사재판 참석,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2020. ○○. ○○. 이를 허가받아 보호해제 되었다가 2023. ○○. ○○. C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후 2024. ○○. ○○. 출소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으로 소멸된 거소증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발급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20. ○○. ○○.자 강제퇴거명령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상실되었는바, 청구인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 ○○. 청구인이 재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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