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중지 등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00시 00번지 일원 9개통(00, 00, 00통은 신규아파트입주와 양방향통행 지역으로 사실상 제외하고 6개통) 지역에 대해 2022. 8. 10. 피청구인 홈페이지에‘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 시행 행정예고(00시 공고 제2022-0000호, 이하 ‘이 사건 행정예고’라 한다)’를 한 후 2022. 9. 22. 주민설명회 개최, 2022년 11월 이용신청 접수를 거쳐 2023. 1. 1.부터 00로 000번지 일원 6개통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제(이하 ‘이 사건 거주자 우선주차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행정예고 후 주민설명회 일정과 시행일, 신청일 등에 대한 고시, 공고, 신문, 방송 등이 없었고 현수막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걸려있으며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등 홍보가 부족하여 실제 우선주차 신청인원이 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자제 실태 조사나 타당성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행정예고 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구체적 일자도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주차장법」및 「00시 00조례」(이하 ‘00시 주차장 조례’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예고를 하였고 다수의 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시, 전단 4,000부 배포 및 부착 등 많은 홍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 6. 8., 2013. 3. 23., 2016. 1. 19., 2020. 6. 9.>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7.>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6.>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에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한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분기, 년 단위로 해당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제공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1의 거주자우선주차 월정기 야간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 관련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47조(예고방법 등)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개정 2022. 1. 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행정예고, 전단지, 현수막, 보도자료 등의 홍보자료 등 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00시 00번지 일원 0개통(00통은 신규아파트입주와 양방향통행 지역으로 사실상 제외하고 실제 시행은 6개통) 지역에 대해서 2022. 8. 10.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다음 요지의‘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 시행 행정예고(00시 공고 제2022-0000호)’를 하였다. - (내용 및 근거)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시행지역 주차구획 유료화 알림. 00시 주차장 조례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ㆍ운영) - (시행지역) 00로00번길 00동 00거리 일원 9개 통(00 00통. * 00통은 신규아파트 입주와 양방향 통행 지역임) - (예고기간) 2022. 8. 10.~2022. 8. 31. (22일간) - (확대시행 일자) 2023. 1. 1. (접수: 2022. 11월 초 예정) - (의견제출 등) 공청회는 행정예고로 갈음하고 9월 초순경 주민설명회 개최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22. 9. 22. 00동 00번길 상인회 사무실 1층에서 개최하였고 그 외 수백 장의 전단지 배포, 10여 건 이상의 현수막 게시, 수차례 보도자료 배포 등 방법으로 홍보하였고 2022년 11월 이용신청 접수를 거쳐 2023. 1. 1.부터 이 사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규칙 제6조의2 제3항). 00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에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제1항)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한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분기, 년 단위로 해당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제공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제2항)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제3항). 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되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며(제46조)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47조). 또한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등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정책등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해당 정책등 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7조 제2항 및 제44조). 3) 관련 법리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행정청의 이러한 형성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중략)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4)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행정예고 후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고 실태조사나 타당성 조사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 사건 정책은 정지 혹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시흥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거주자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여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②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는 점, ③피청구인은 위에서 든 법령과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거주자우선주차제 행정예고를 한 점, ④피청구인은 행정예고 시 시행내용, 시행지역, 시행일자, 의견제출처,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등 내용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였고 행정예고 후 2022. 9. 22.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나 이 사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 수백 장의 홍보 전단지 배포, 10여 건 이상의 현수막 게시 및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⑤이 사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련 법령 어디를 보아도 반드시 외부기관·전문가의 자문이나 실태조사 혹은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입안·결정·시행함에 있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한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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