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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거택보호대상자생계비증액지원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5291 거택보호대상자생계비증액지원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면 ○○1리 351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거택보호대상자인 청구인이 1998. 5. 8. 월 12만4,630원의 생계비지원액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이의 증액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주거비등의 지원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민원회신을 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헌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 1. 1.부터 거택보호자로 지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매월 12만4,630원을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되는 생계비로는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 생계비로 10만원씩을 증액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전체 국가예산의 규모와 예산배분, 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 저소득자의 생활정도와 전체 인구중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최저생활이 보장되게 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지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생계비의 증액지원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5.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월 12만여원의 생계비지원액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액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8.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해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주거비등의 지원문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거택보호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생계비를 증액지원하여 달라는 탄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탄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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