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9.부터 OO시 OO구 OO로OOO번길 OO, OOO호(OO동, OO아파트)에서‘(주)OOOOOOOOO’(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해외직구판매사이트 상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3. 현장방문 및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홈페이지 제품별 카테고리에 기능성성분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한 민원인이 이번에도 청구인이 해외직구판매사이트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의 해외직접구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정부에서 관련 규정 및 제도가 갖추어짐에 따라, 지난 2014. 9월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해외직접구매대행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오고 있는 업체이다. 그런데 지난 15개월여간 사업을 영위해 오는 과정에서,‘해외직구’라고 하여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판매방식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불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의 전방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도 이로 인한 민원제기로 또다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지난 1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회사 내부적으로 불법 표현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적절한 조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해둔 상태였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표현은 개별제품의 기능성이나 효능·효과를 설명하는 위치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직접적으로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나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국내의 다수 쇼핑몰들의 경우 메뉴나 카테고리 안내에서 해당제품의 공전 상 기능내용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은 제품이 아니어서 사전광고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제품의 기능성과 효능·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이 적용되는지 법의 적용성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에 대한 법적용의 부당성 및 과도성을 문제 삼고 싶다. 또한, 청구인의 회사는 이번에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제기한 청구건 중의 하나로 인하여 일년만에 두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청구인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지난 15개월여간 겪어온 사정과 함께, 청구인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동일인의 반복적인 민원제기를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지, 민원제도를 개인의 기득권 지키기에 악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는 민원제도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면서 특정인의 기득권 지키기, 경쟁업체 손봐주기에 악용되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정부 및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창업과 고용을 적극 지원하고 많은 청년 실업자들의 고용을 위해 정부, 기업, 사회 모두가 창업과 고용에 전국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죽이거나 폐업을 시키고, 피청구인은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과도한 법적 잣대만 들이대는 반사회적인 행정처리 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4) 현재 청구인의 회사는 4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듦과 동시에 회사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야 하는 전국적인 노력과 조그만 업체라도 창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단지 개인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서 민원제도를 악용하는 이기적인 민원인에 의해서 모두 짓밟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은 조정이 되고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니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을 승계하였기에 동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 위반으로 2015.12.09.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기에 피청구인은 민원신고 첨부자료로 2015.12.2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2차)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적법하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카테고리 설명은 직접적인 상품 광고 및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제품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품별 카테고리에 기능성성분에 대하여‘백내장, 상처치유’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는 표시광고 매체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말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행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 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 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15"></img>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13"></img>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건강기능식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신고 관리대장, 신고민원, 확인서,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5. 29.부터 OO시 OO구 OO로OOO번길 OO, OOO호(OO동, OOOOO)에서‘(주)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해외직구판매사이트 상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민원제기 내용은 ‘비타민 A’의 메인 페이지에서 ‘신체의 저항력 강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비타민 A의 기능성을 소비자들이 오인토록, ‘비타민 D’에서 ‘면역세포 생산에 작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비타민 D가 마치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오인토록, ‘비타민 B’에서 ‘피로회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비타민 B의 기능성 내용을 오인토록, ‘마그네슘’에서 ‘천연진정제’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소비자가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토록, ‘비타민 E’에서 ‘백내장을 막고, 상처 치유 촉진 흉터를 없애며, 자작면역질환, 아토피선 피부염 등’의 문구로, 질병, 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3. 현장방문 및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홈페이지 제품별 카테고리에 기능성성분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법」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별표 9]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2차위반, 판매업)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번에 문제가 된 표현은 개별제품의 기능성이나 효능·효과를 설명하는 위치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나 표현을 한 것이 아님에도,‘해외직구’라고 하여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판매방식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불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의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법」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5]에 의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등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용한 문구들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타민이나 마그네슘의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들의 효능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홈페이지 상에 표현된 문구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을 할 여지는 적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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