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완전식품 ○○○○○’라는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두 문단을 게재하였다 할 지라도,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협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로 ○○○, ○층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15. 7. 2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청구인 운영 홈페이지(www.○○○○○○.co.kr)에서 청구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이하,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5. 8. 21.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청구인의 홈페이지 게재내용 중 아래 두문단인 것으로 알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97"></img> 그러나 위 1)에 대한 내용은 ○○○○○에서 2012. 1. 1. 발간한 ‘완전식품 ○○○○○’라는 서적(○○○○○ 연구회 지음) 중 64페이지 내지 65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절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갑제1호증), 위 문구 어디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항산화 활성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성격만을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표시 내용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2)의 문구 역시 청구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식품 ○○○○○’라는 서적의 58페이지 내지 59페이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위 문구를 가리켜 당사자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팜플렛 및 전단지에 대하여 ○○○○○○○○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통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협회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팜플렛과 전단지에 대한 것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굳이 홈페이지 게시글까지 심의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받았던 바, 이제 와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너무 억울하다. 또한 6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홈페이지 게시글 중 단 두 문단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두 문단의 글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을 때 그 즉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고 향후에도 홈페이지 게시글들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회사에 생계를 걸고 있는 333명의 사업자들 및 회사 직원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피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 제품의 일반적 효능에 대한 서적의 내용을 단순 인용하여 게재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심의 받은 내용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한 것이며, 따라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나. 청구인은 ○○○○○○○○협회의 담당자에게 “홈페이지에 기재될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물은 사실이 있고, 이에 당시 담당자는 “팜플렛과 전단지에 대한 것으로 된 것 같고, 별도로 홈페이지까지 심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신력 있는 질의회신문을 제출한 적이 없고 담당자의 확인만으로 건강기능법의 위반 내용을 상쇄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333명의 사업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과거 허위·과대광고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회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공익상 필요 및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별표9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29호)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로 ○○○, ○층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2015. 7. 22.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인 운영 홈페이지(www.○○○○○○.co.kr)에서 청구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에 광고 및 판매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9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수입업ㆍ판매업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및 건강가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2-5에서 ○○○○○는 기능성으로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29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와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5조·제6조에 의한 심의나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29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나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 하는 경우와 이미 심의나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고시 전문에서 ○○○○○는 원재료가 ○○○○○○ 조류이며 기능성으로 피부건강·항산화·혈중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둘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FAQ)(2012. 12. 식약처 발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만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원료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고, 기타원료에 대한 기능이 아무리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 이외의 기타원료의 기능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그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하여 개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완전식품 ○○○○○’라는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두 문단은 게재하였다 할지라도,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협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에 또한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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