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일자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090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일자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정형외과의원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1-90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7. 106일(2002. 6. 15. ~ 2002. 9. 28.)의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담당재판부에서 2002. 6. 10.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 7. 30.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2. 8. 20.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후 2002. 9. 6.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일자를 2002. 9. 23.부터 2003. 1. 6.까지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일자변경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30.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던 소를 취하하였고, 소를 취하한 이상 처음부터 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하였으므로 2002. 8. 1.부터 당초 처분에 따라 업무를 중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다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업무정지일자를 2002. 9. 23.부터 2003. 1. 6.까지로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소취하의 소급효에 따라 청구인이 2002. 8. 1.부터 업무를 정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7. 30.자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준비서면인 답변서를 2002. 6. 20.자로 제출하였고, 2002. 6. 21.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청구인이 2002. 8. 20. 동의서를 제출할 때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임의로 휴업을 실시한 날인 2002. 8. 1.이 소취하로 인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더 나아가 이 건 처분과 같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은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과는 달리 소급하여 회복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업무라는 어떤 행위를 정지시키고 또한 이를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요양기관의 운영 등 진료편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이 정지기간을 2002. 9. 23.부터 2003. 1. 6.까지로 정하여 통보한 것이며, 행정청의 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의 영향 등으로 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다시 정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집행정지결정문(서울행정법원), 소취하서, 휴업사실증명원, 행정처분변경통보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2. 5. 27.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업무정지 106일(2002. 6. 15. ~ 2002. 9. 28.)의 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서에 첨부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금액(부당이득금)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 부당금액(부당이득금) : 96,724,360원 ○ 세부산출내역 - 내원일수 증일청구 : 62,205,790원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34,522,257원 ② 업무정지기간 산출내역 (단위 : 원, 일,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05057"></img>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2002구합19794)하면서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담당재판부에서는 2002. 6. 10.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2002아1079)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7. 30. 이 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의 2002. 8. 20.자 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피청구인이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2002. 8. 20.자로 취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02. 9. 6. 소의 취하에 따라 업무정지일자를 2002. 9. 23.부터 2003. 1. 6.까지(106일)로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5. 27.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 위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고 있던 중 청구인이 2002. 7. 30.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동의서를 2002. 8. 20. 제출한 후 2002. 9. 6.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일자를 2002. 9. 23.부터 2003. 1. 6.까지로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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