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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8-02171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및재수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0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4. 17. 청구인이 4ㆍ19 유공자 건국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동년 4. 18. 청구인의 뜻에 반하여 ‘공산주의 가담혐의’를 받고 있다는 조작된 이유로 인해 상훈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명예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훈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상훈 재수여를 통하여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기로 한 처분 즉 서훈수여권자의 서훈결정과 취소처분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2항 상훈법 제7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3년 4월 18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훈이 재수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훈의 결정은 피청구인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원ㆍ부ㆍ처ㆍ청의 장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처분이나,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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