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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국포장포상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6504 건국포장포상처분취소청구및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47의 1(7-1) ○○아파트 9동 4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0.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망 김△△가 1927. 3. 경상남도 ○○에서 친일 도의원 김□□ 성토사건을 주도하고 구속되어 1928. 12. 13.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3년의 선고를 받는 등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인정되어 1997. 8. 15. 건국포장에 추서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 김△△가 2년에 가까운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구의 몸이 되었음에도 해방직후에는 적산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평생을 독립지사로 살아온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김△△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한 것은 위 망 김△△의 공적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므로 마 땅히 이를 취소하고 위 망 김△△의 공적에 상응한 포상(독립장 또는 애족장)을 추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망 김△△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한 결정은 상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 상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9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상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훈의 결정은 원ㆍ부ㆍ처ㆍ청의 장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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