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상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2404 건물보상금지급이행청구등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294-1 대리인 변호사 신○○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6.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소유 경기도 ○○시 ○○구 ○○동 294-1 토지상의 건물(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로서 ○○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계획공고일 1989. 10. 11. 현재 당해 건물에 거주하여 청구인이 이주대책수립 등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물보상금 지급, 이주택지 70평 및 근린상업지역용지 8평을 특별분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1996. 8. 20. 토지는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이어서 보상기준시점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허가고시일 1991. 6. 10. 이전에 위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로서 1991. 5. 13. 강제철거되어 보상 등을 할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건물에 대한 보상 등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2. 초순경 위 이○○으로부터 위 토지 620여평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 60만원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토지상의 일부지상에 위 건물을 지은후 가족과 같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토지는 밭농사를 지어 왔는데,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청구인은 1991. 4. 초순경 위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속 직원과 감정평가사와 같이 현장에 나와 사진도 찍고 감정평가도 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터이니 통반장 기타 보증인 등의 소유사실확인원을 받아둔 후 이사를 하라고 하여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21. 인근 같은 동 437번지로 일단 퇴거를 하고 위 확인원을 받아 두었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 택지개발사업지구보상계획공고일 1989. 10. 11. 현재 당해 건물에 거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6. 8. 20.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대상등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토지는 피청구인이 시행한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 고시 제21호로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피청구인이 시행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이어서 청구인은 ○○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는 아니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기준의 시점인 사업시행허가일인 1991. 6. 10.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위 건물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로서 관할 관청인 ○○시 중원구청장에 의해 1991. 5. 13. 강제철거되어 사업시행허가일 현재 손실보상 및 이주ㆍ생활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청구인 소유의 위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1991. 6. 10. 경기도 도보, 중원구청장 명의의 위 건물(주거용비닐하우스) 철거사유 조회 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소유 경기도 ○○시 ○○구 ○○동 294-1의 토지는 1991. 6. 10. 현재 ○○시고시 제2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공용지)로 결정되어 고시된 사실, 위 토지상의 건물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로서 1991. 5. 13. 강제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의 토지는 1991. 6. 10. ○○시고시 제2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고 위 건물은 도시계획시설 사업허가고시일 현재 이미 강제철거된 건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위 건물에 대한 보상과 택지 및 근린상업지역용지특별분양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위 건물이 도시계획시설 사업허가고시일 현재 이미 강제철거되어 이 건 허가고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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