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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물용도변경 신고수리 의무이행청구

요지

「행정심판법」제51조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2.12.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6.5.30. 기각재결(서행심 2016-○○○)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재결을 받은 심판청구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 것으로, 위 법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분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6.9.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11.13. ‘옥탑호는 2013.11.14. 전유부대장이 폐쇄되었고, 나머지 용도변경 대상 부분의 전유부대장도 부존재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신청(용도변경)처리 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11.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자, 2016.2.12.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 용도변경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2016.5.30. 기각재결 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행정심판 재결은 전유부대장의 폐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재결된 것이나, 청구인이 재결 이후 전유부대장의 기초서류인 ‘○○상가관리용 건축도면’을 입수하여 사정변경이 되었으므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호와 2층 복도, 3층 복도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호 전유부분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어, 전유부대장이 말소된 것이나, 이 사건 건축물 중 청구인이 용도변경 신청한 부분은 모두 독립된 점포로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전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의무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전유부대장의 폐쇄, 전유부대장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재결(서행심 2016-○○○ 사건)된 바 있으나, 재결 이후 청구인이 국가문서보관청에 교부 신청하여 전유부대장의 전제인 기초서류 ‘○○상가관리용 건축도면’을 발급받았는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은 서행심 2016-○○○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2016.5.30. 기각 재결된 서행심 2016-○○○ 건축물용도변경 이행청구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이 지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호 115.77㎡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 및 20○○가단○○○○○○판결에 따라 옥탑호 등기가 말소되었고, 해당 용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가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건축물대장 정정요청에 따라 2013.11.14. 전유부 폐쇄 처리되었다. 지상2층 및 3층 복도 역시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가 2010.11.14.자로 직권 말소되어 전유부대장이 부존재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도변경 신고수리 처분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은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전유부대장에 대한 용도변경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서행심 2016-○○○ 재결 이후 입수한 ‘○○상가관리용 건축도면’은 청구인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지상2층 바 제201호, 동 제201호, 서 제201호 및 3층 특가 제301호, 동특 제301호가 전유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면 우측 상단에 “본 도면은 관리용 도면으로 원 설계도면 또는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전유부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7조 집합건축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분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6.9.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용도변경 신청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81"></img>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11.13. ‘옥탑호는 2013.11.14. 전유부대장이 폐쇄되었고, 나머지 용도변경 대상 부분의 전유부대장도 부존재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신청(용도변경)처리 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11.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자, 2016.2.12.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 용도변경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2016.5.30. 기각재결 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행정심판 재결은 전유부대장의 폐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재결된 것이나, 청구인이 재결 이후 전유부대장의 기초서류인 ‘○○상가관리용 건축도면’을 입수하여 사정변경이 되었으므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제51조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2.12.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6.5.30. 기각재결(서행심 2016-○○○)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재결을 받은 심판청구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 것으로, 위 법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전유부대장의 전제가 되는 기초서류인 ‘○○상가관리용건축도면’을 입수하였으므로, 사정이 변경되어 기존 재결의 기판력이 차단되고, 다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나,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는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바(대법원 2016다222149판결 참조),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자료인 ‘○○상가관리용건축도면’을 입수하였다고 하여 종전 재결의 기판력이 차단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상가관리용건축도면’은 상가관리용 도면으로, 우측 상단에 “본 도면은 관리용 도면으로 원 설계도면 또는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유부대장의 기초가 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전유부대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차단되어 재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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