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시 ○○동 910-2 287-17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은 1996. 8.경 강원도 ○○시 ○○동 910-2번지상의 토지에 기존에 있던 55.80m2의 목조초가주택를 철거하고 78.12m2의 벽돌적조조스레트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1997. 5.경 위 건물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1997. 8.경 위 번지의 토지에 21.75m2의 벽돌스레트 건물과 11.28m2의 목조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 피청구인과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99. 7. 7. 및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 뒤, 1999. 12. 7. 이 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빙이후 잔여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집행을 연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건물의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5. 청구인에게 위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겠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이○○은 기존에 있던 위 대지상의 주택이 붕괴위험이 있어 재건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재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벽돌적조조스레트 건물을 재건축하였다. 나. 위 이○○은 청구인이 음식점영업허가를 득하여 위 건물에서 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약속을 믿고 위 이○○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원에 위 건물을 임차하고, 1,500만원을 들여 부엌을 증축하고 화장실과 정화조를 설치한 뒤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8.경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소장으로부터 부엌증축문제로 고발당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건물을 철거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라. 위 이○○은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위 이○○에게 속아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철거된다면, 거주할 집조차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마.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가 위 건물의 임차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위 건물의 철거계고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원인무효의 잘못된 처분이다. 바. 위 이○○이 재건축을 한 동기가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건물의 철거가 공익상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7. 제1차 계고처분을 하고, 1999. 8. 13. 제2차 계고처분을 한 후, 1999. 12. 7. 대집행을 일부 실행하다가 청구인의 자진철거약속으로 위 대집행을 2000. 4. 경으로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철거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철거통보를 한 것으로 이 철거통보는 종전의 건물철거의 행정대집행을 계속한다는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이준광이 이 건 건물을 재축 및 증축한 것은 위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라. 불법건물이 재축 또는 증축된 후 도시미관을 더욱 좋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원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방치한다면, 앞으로의 적정한 공원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엄청난 지장을 주게 되는 등 공익을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위 불법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위 건물의 공동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의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을 한 사실상의 행위자 내지 점유자로서 자연공원법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바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유권해석서, 질의회신, 척산집단시설지구지정공고, 척산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공고, 출장복명서, 시인서, 기존건물 및 증개축 건물 사진, 현장조사서, 개략도, 판결문, 고발서, 건축물관리대장, 계고서(1999. 7. 7., 1999. 8. 13., 2000. 5. 15.), 계고서수령증, 민원사항조사위탁서, 철거지연에 따른 감사원의 직접조사촉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은 1996. 8.경 ○○공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인 강원도○○시○○동 910-2번지상의 토지에 55.80m2의 목조초가주택을 철거하고 78.12m2의 벽돌적조조스레트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1997. 4. 29.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1998. 6. 27. 피청구인은 위 이○○에 대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자, 위 이○○은 춘천지방법원에 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 5. 18. 춘천지방법원은 위 이○○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1997. 5.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는 위 건물을 임차하고, 1997. 8.경 위 번지의 토지에 21.75m2의 벽돌조스레트 건물과 11.28m2의 목조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99. 7. 7. 및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마) 1999. 12. 7. 피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빙이후 잔여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집행을 연기하였다. (바) 2000. 5.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건물의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위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겠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99. 7. 7. 및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 뒤, 1999. 12. 7. 이 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빙이후 잔여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집행을 연기한 것이 분명하고,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철거의무자가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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