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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교통부고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30 건설교통부고시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동 475 ○○아파트 105동 1104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3. 27. 건설교통부고시 제○○호(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를 고시하자 청구인은 위 기준이 감리제도 및 감리원 등급ㆍ자격관리의 기본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배하여 학력ㆍ경력자 특급감리원에게는 책임감리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기술자격이 있는 감리원에게는 5점의 가점을 주어 전체감리원 2만8,029명중 약 30%에 해당하는 학력ㆍ경력자 감리원에게 취업 및 승진등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8. 11. 7.자로 한 건설교통부고시 제○○호(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전국 중ㆍ소감리회사 소속 감리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의하자 피청구인이 위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회로 하여금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이에 ○○협회에서는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1999. 2. 23.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안)을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협회와는 의견조정도 없이 1999. 3. 27.자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고시하였는 바, 위 기준은 기술자격에 의한 특급감리원과 학력ㆍ경력에 의한 특급감리원을 동등하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취지 및 피청구인이 한 질의회신에 반하는 것으로서, 기술자격이 있는 특급감리원에게만 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구나 감리원 선정을 위한 평가시 기술자격소지자에게 5점의 가점을 인정하여 전체 감리원의 30%에 해당하는 학력ㆍ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소지자에게 취업 및 승진이 불가능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3. 27.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호)을 고시하자 청구인은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7. 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관한 이 건 고시는 피청구인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준칙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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