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2012. 2. 23. 2011년 7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각 신청하여 2010. 2. 18. 지원금 50만원을, 2012. 2. 29. 지원금 30만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 IP주소에서 대리인 이○○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80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 7월분 최종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IP주소에서 또는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주)○○ 소속 공인노무사 이○○이 (주)○○ IP주소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피청구인의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동 월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수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 IP주소에서 대리인 이○○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2012. 2. 23. 2011년 7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각 신청하여 2010. 2. 18. 지원금 50만원을, 2012. 2. 29. 지원금 30만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 IP주소에서 대리인 이○○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80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후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이하 ‘고용EDI’라 한다)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신고용 서버를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한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도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내역 확인신고(전송) 등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행한 사실이 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는 반환명령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 제32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답서,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 계약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ㆍ장려금 신청 및 사무업무 위임장, 의견서, 질의회시, 처분사전통지서, 건설근로자 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7. 18.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구 ○○동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과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주)○○ 소속 공인노무사 이○○을 고용보험 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계약서상 기재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설공사의 고용ㆍ산재보험 신고 업무 및 일용피보험자 근로확인업무-기본업무 : (주)○○ ○ 건설공사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성립업무 및 일용피보험자 신고업무-추가업무 : (주)○○ ○ 건설공사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 확인업무-추가업무 : (주)○○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대장신고(원도급, 하도급)업무-추가업무 : (주)○○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안내 업무-추가업무 : (주)○○ ○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신고제도(민간연계) 도입업무 및 확인업무 : 한경노무법인 ○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ㆍ장려금 및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업무 : ○○노무법인 ○ 건설현장노무관리프로그램(김반장), eon전자하도급계약시스템 제공 및 업데이트 업무 : (주)살구넷 다. 2010. 2. 16.과 2012. 2. 23.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6757"></img> 라. 2012. 12. 13. 피청구인은 (주)○○이 불특정 건설사 등과 고용보험사무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 고용관리책임자가 해야 할 지원금 신청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대행하였음에도 건설사 대표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접수하였다. 마. 2013. 7. 26. (주)○○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 근로내용 확인업무’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이전에는 대리인 전용컴퓨터에서 모든 건설업체의 신고 요청을 일괄 처리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을 고용EDI에 전송ㆍ신고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해당 건설업체 컴퓨터에 설치된 김반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고용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를 작동하여 고용EDI에 전송ㆍ신고하였는데, 매월 신고 마감일 이전 2~3일간 신고요청이 집중되어 대리인 전용컴퓨터의 과부하로 신고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업체 컴퓨터에서 직접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함으로써 과부하로 인한 신고 지연을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3. 8. 1.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피청구인에게 고용EDI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처리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고용관리책임자, 공사명 등을 입력하고 신고 연월을 선택하여 해당 월에 신고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성명, 주소 등 정보가 자동 조회됨 - 직종, 근로일, 일평균 근로시간 등의 내역을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등록현황 목록에 리스트로 쌓이고, 각 건의 [수정/삭제]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내역이 조회되고 수정이나 삭제 가능 - [전송]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DB에 저장된 신고내역이 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상태값만 변경됨 ○ 신고해야할 건수가 많을 경우 신고사항을 일정 형식에 맞게 정리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업로드할 파일을 찾은 후 [전산대체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 - 파일 내용을 검사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메세지가 조회되므로 조회된 오류 메세지를 참고하여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업로드하고, 오류사항이 없을 경우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자료를 등록 ○ 2011. 7. 6. 이후 저장ㆍ관리 방식이 변경되어 신고내역 이외의 정보는 저장ㆍ관리하지 않음 사. 2013. 8. 12. (주)○○ 소속 직원 전○○이 작성한 ‘근로내용 확인처리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건설업체의 근로내용 전산대체 신고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건설사업장과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 계약체결 ○ 건설사업장에 김반장프로그램 설치(사업장 pc) -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사업장 자체 신청) ○ 매월 발생하는 현장별 일용근로자의 근로정보를 사업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김반장프로그램을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직접입력(근로정보 : 성명, 근로일수, 주민등록번호 등) - 1차 사업장 로그인 정보 및 사업장 IP 확인(보유) ○ 사업장에서 김반장프로그램을 직접 로그인하여 현장별 일용근로자의 근로정보의 검증을 (주)○○으로 요청 ○ 김반장프로그램을 통해 검증요청을 받은 (주)○○은 건설사업장의 현장별 근로정보를 (주)○○ 서버에 일괄 저장하고 오류검증작업(중복, 성명오류 등) - 2차 사업장 로그인정보 및 사업장 IP 확인(보유) ○ 건설사업장의 김반장프로그램으로 오류검증결과 통보 ○ 건설사업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최종 확인 후 김반장프로그램의 화면에서 고용EDI로 신고요청 클릭 - 3차 사업장의 신고요청 시 ‘사업장관리코드’, ‘일괄관리코드’, ‘공사관리코드’, ‘근로연월’에 대한 정보를 확인 * 상기 4가지 데이터정보는 건설사업장의 김반장프로그램 화면에서 고용EDI로 신고요청 클릭 시에만 받는 데이터임 ○ 건설사업장의 김반장프로그램에서 신고명령을 받은 (주)○○의 서버는 자동신고 진행(신고전용프로그램 가동) - 고용EDI 로그인 처리는 고용보험대리인으로 로그인(대리인 공인인증서로 처리) - 건설사업장에서 신고처리 명령 후 (주)○○ 신고전용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주)○○ IP가 적용된 것으로 보임 ○ 최종 신고처리 완료 아. 2013. 11. 20.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 김○○와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임의로 문답한 내용이 적시된 문답서를 보면, 김○○는 김반장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이름, 근로제공일 등을 입력하면 (주)○○에서 오류검증을 하고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어 고용EDI 접속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13. 12. 27. 피청구인은 2009. 12. 13.부터 2012. 12. 12.까지 청구인이 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 해당 월에 대하여 (주)○○과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김반장’이라는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방법 이외에 청구인 회사 고용관리책임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IP주소에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고용EDI에 접속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청구인은 ‘김반장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 소속 공인노무사 이○○이 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처분 해당 월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서 (주)○○ IP주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EDI에 접속하였고, 접속 이후는 자동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동 신고가 모두 완료됨 차. 2014. 1. 3. 피청구인은 매 익월 15일까지 고용EDI에 신고하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근거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동 신고는 관련 법령과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를 청구인이 지정한 고용관리책임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한 2012년 2월 이전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자는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청구인과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행한 (주)○○의 이○○(공인노무사)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9년 12월분 지원금 50만원과 2011년 7월분 지원금 30만원의 반환명령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카. 2014. 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차목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6. 21.) 제1조제1항을 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같은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2조를 보면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20만원으로, 200명 이상 700명 미만인 경우 30만원으로, 700명 이상인 경우 70만원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반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르면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종합해 보면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2010. 2. 18.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원금 50만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8.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2012. 2. 29.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원금 30만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할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한 (주)○○에서 작성한 ‘근로내용 확인처리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건설사업장의 고용관리책임자는 (주)○○이 설치해 준 김반장프로그램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정보를 입력하고 (주)○○에 근로정보의 검증을 요청하면 (주)○○은 오류검증작업(중복, 성명오류 등)을 한 후 건설사업장의 김반장프로그램으로 오류검증결과 통보하며, 건설사업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최종 확인 후 김반장프로그램 화면에서 고용EDI로 신고요청을 하면 (주)○○의 서버는 자동신고를 진행(신고전용프로그램 가동)하게 되는데 고용EDI에 로그인은 고용보험대리인으로 로그인(대리인 공인인증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 김○○도 김반장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이름, 근로제공일 등을 입력하면 (주)○○에서 오류검증을 하고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어 고용EDI 접속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고용관리책임자의 신고 요청을 받은 (주)○○ 서버는 자동신고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청구인이 고용보험 대리인으로 신고한 (주)○○ 소속 공인노무사 이○○의 공인인증서로 고용EDI에 접속하고 이후 자동 신고프로그램에 따라 (주)○○ IP주소에서 최종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 7월분 최종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IP주소에서 또는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주)○○ 소속 공인노무사 이○○이 (주)○○ IP주소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피청구인의 고용EDI에 접속하여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동 월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수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 IP주소에서 대리인 이○○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0. 2. 18. 청구인에게 지급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50만원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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