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2010. 2. 10. 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0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후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이하 ‘고용EDI’라 한다)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신고용 서버를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한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도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내역 확인신고(전송) 등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행한 사실이 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는 반환명령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답서, 건설근로자 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1. 개업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등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00도 00군 00읍 00길 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5. 29. (주)00과 ‘건설종합사무 업무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주)00 소속 공인노무사 이00을 고용보험 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00로 하여금 청구인의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345"></img> 라. 피청구인은 2012. 12. 13. (주)00이 불특정 건설사 등과 고용보험사무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 고용관리책임자가 해야 할 지원금 신청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대행해주었음에도 건설사 대표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접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반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르면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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