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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 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소지자인데 2021. 9. 2. 기중기 운행 중 버스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후 2021. 11. 24. 청구인에게 면허정지 6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문에서도 법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9. 18.>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 9. 9., 2007. 7. 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81"></img>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0. 7.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경찰서장의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 29.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면허번호:경기○○-○○○○-○○○○-○○) 소지자인데, 2021. 9. 2. ○○시 ○○구 ○○로 ○○번길 ○○ 도로에서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위 가)항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2021. 10.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21. 11. 23.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 ○○경찰서장은 2021.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79"></img> 라) 피청구인은 2021.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면허정지 65일, 2022. 1. 1. ~ 3. 6.)을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4호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15일, 경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5일로 산정하여 합산한 기간으로 처분을 하고, 다만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문 당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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