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KTC○○○ 유인타워크레인을 등록말소하고 UT-○○○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개조 후, 불법개조일을 제작년도로 기재한 허위 제작증명서로 타워크레인을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2018.10.16. 「건설기계등록법」 제6조(등록의 말소등)에 따라 등록말소 통보하고,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할 것을 명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6. 7. 27.경 피청구인에게 형식 UT-○○○, 규격 2.9ton, 차대일련번호 000-00의 타워크레인 1대를 건설기계등록신청하여 정상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16.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허위제작증명서 제출)으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말소 처리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8. 10. 16.경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직권등록 말소 처분과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반납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가) 청구인은 2016. 7. 27. 이 사건 신청 시,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구비서류인 건설기계제작증으로 2016. 6. 1.(주)○○타워렌탈이 발급한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원래 KTC○○○ 모델로 제작된 것이었는데, ㈜○○타워렌탈에서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UT-○○○모델로 변경된 시기인 2011. 4.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타워크레인 구조를 변경해 다른 모델 타워크레인으로 제작된 사례가 없었기에, ㈜○○타워렌탈에서는 제작일자를 UT-○○○모델로 변경된 시기가 제작일자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타워렌탈이 발급한 위 제작증명서는 허위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2018. 10. 16.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같은 불복방법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6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서도 확인된바,「건설기계관리법」제6조의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예고기간(30일)을 거쳐 직권등록 말소를 통보하였다. 2)「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제4호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그 사실,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3조 제5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10.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11.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③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⑩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2016. 7. 27. 피청구인에게 타워크레인 UT-○○○을 2011. 4.경 제작한 것으로 등록하여 ○○2○○63○○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8.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허위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여 1995년 제작된 장비를 2011년 제작된 장비로 거짓 등록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16. 청구인에게「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후, 2018. 10. 6.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하고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10일 이내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2)「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타워렌탈이 2016. 6. 1. 발급한 제작증명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서에 불복방법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개조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허위 제작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위 타워크레인의 등록을 말소하고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반납을 명한 것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정에서 불복방법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 내지 무효화 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등록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먼저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吳告知)에 관하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청구인이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필요한 행정처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타워렌탈이 타워크레인 제조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경기○○지방경찰청 조사과정에서 최○○가 ㈜○○타워렌탈에서 발행한 제작증명서가 등록을 위해 만든 허위 서류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기○○지방경찰청 조사과정에서 대표자인 유○○ 스스로 기존 유인타워크레인을 매입하여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상 허위폐기를 하였고, 아울러 임의개조한 무인타워크레인의 제작년도를 허위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경기○○지방경찰청이 2018. 8. 16. 피청구인 등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며 이 사건 타워크레인 등이 제작년도를 거짓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말소된 크레인을 재등록한 것임을 확인하고 건설기계의 직권 등록말소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위반하여 제작년도가 허위 등록된 무인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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