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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말소등록예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읍 ○○로 ○○번길에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정비를 하는 사업자이며, 20○○. ○. ○.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부터 고정식 타워크레인(16톤)을 매수하여, 20○○. ○. ○. 피청구인에게 경기○○호(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로 등록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는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가 부정등록(수입신고필증 위조) 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말소등록 예고 통지를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정비를 하는 영세사업자로 20○○. ○. ○.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동 업체가 수입한 16톤의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매수하여 동 업체가 보내준 서류(수입면장 등)를 구비하여 용인시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증을 받아 경기○○호로 건설기계 수입장비 신규 등록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등록한 건설기제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받게 되어 제조연식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고, 본 연식의 기재는 청구인의 의도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건설기계 등록에 대하여 그 어떠한 허위가 없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고 단지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직권으로 말소등록 처리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행정적인 큰 오류이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수입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제작일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수입일자와 제작일자 중 하나만 기재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1. 가 및 나를 보면 건설기계제작증은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고 수입한 건설기계는 수입면장 기타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가), 나)의 법률에 대하여서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등록 신청 당시에 등록신청서의 “수입 또는 제작일자”에 수입일자만을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제작일자에 대하여는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4) 최근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제작년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수입업체에 알아보니 2017년 5월부터 수입주무자가 실제의 제작년식을 속여 건설기제를 수입한 것이 적발되어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지방경찰청 및 성남지방검찰청에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만약, 이 사실(허위 연식)을 알고도 등록하였다면 당연히 청구인도 경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이때 조차 허위 연식이 있을 줄 전혀 몰랐던 것이고 모든 제반서류는 수업업자가 작성해서 보내준 대로 관할관청에 절차를 밟았을 뿐인바 오히려 청구인은 수입업자의 잘못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l항 1호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등록을 “20○○년 ○월 ○일 이후 말소”한다는 예고통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는 등록말소를 전제로 한 통보이므로 당연히 피청구인의 처분행위가 있음으로 보며, 청구인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봄이 자명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7) 청구인은 수입업자와 공모하여 제작년도를 허위 기재한 후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았고, 허위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건설기계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입업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입업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의 건설기계등록신청 당시 동 신청서의 그 어떠한 부분에도 제작년도를 기재한 사실이 없고 신청서에 “수입 또는 제작일자” 기재란에 조차 수입일자나 제작일자를 기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입업자가 건네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 기계의 등록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수입신고필증에 조차 제작년도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즉,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동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처분이라 함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건설기계의 부정등록(위조된 수입면장)에 대해 본인의 선의와 면책을 주장하나,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의 수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건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업자와 공모하여 제작연도를 허위 기재한 후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았고, 허위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건설기계등록신고서에 허위의 제작연도를 기재한 후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허위 제작연도를 입력케 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한 행정청의 착오나 입력 오류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본건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경우 경제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최근에 발생한 타워크레인의 여러 붕괴사고도 허위 연식의 부실기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의 수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건개요에 의하면 국내 건설회사는 현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10년이내 제작된 타워크레인을 선호하여 청구인의 건설기계의 실제 제작일인 2007년으로 등록될 경우 국내 건설회사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져 지금까지 청구인이 얻은 수익은 청구인의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직권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노후 된 중고 장비가 최근에 생산된 장비인양 관리되어 결과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을 심각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청구인은 수입업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어 수입면장의 위조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기계 등록시 제출한 수입면장은 제작년도가 위조된 허위 수입면장이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한 행정청의 착오나 입력 오류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5) 수입면장에 중고 연식을 미 기재한 것은 수입업자 등의 그 동안의 업무상 편의와 관행을 주장하나, 건설기계관리업무지침에 따르면 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의 12월말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수입면장에 중고라는 표시와 중고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규수입건설기계로 오인하게 하여 입항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건설기계를 등록하게 했으며, 청구인은 이런 행위가 수입업자 등의 그동안의 업무상 편의와 관행을 주장하나 이런 수입업자의 행태는 건설현장에서 노후된 중고 장비가 최근에 생산된 장비인양 관리되어 결과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을 심각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3조 제5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10.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⑩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2010.5.4., 2010.5.27., 2010.11.2., 2013.2.20., 2016.6.30.>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6.12.>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④ ~ ⑤ 생략 제12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2010.7.20.>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4.11.29., 2006.8.7., 2010.7.20.>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읍 ○○로 ○번길 ○에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정비를 하는 사업자이며, 20○○. ○. ○.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고정식 타워크레인(16톤)을 매수하여, 20○○. ○. ○○.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는 20○○. ○○. ○○. 피청구인에게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수사결과 통보」를 하였으며, 위 통보 공문에 의하면, ‘사건개요 : 청구인이 신청 등록한 타워크레인은 제작연도를 허위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건설기계신고서에 허위의 제작연도를 기재한 후, 건설기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허위 제작연도를 입력케 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음.’, ‘협조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1 제1항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장비를 등록말소하고, 허위 등록된 제작연도를 실제 제작연도로 재등록케 해야 함.’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말소 등록하고자 말소등록 예고 통지하니, 20○○. ○. ○.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말소 예정일은 20○○. ○. ○. 이후’로 말소등록 예고 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는 제작일자를 기재하는 곳이 있으나, 공란으로 되어 있고, 수입신고필증 및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에는 제작일자를 기재하는 곳이 없다. 마) 이 사건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경기○○, 등록일자 20○○. ○. ○○., 제작국/연식은 이탈리아/2017, 수입 또는 제작일자 20○○. ○. ○.로 기재되어 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제원표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피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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