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안내 통지문 및 공고,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 14.에 등기우편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도래에 따른 안내문’을 송달하였지만 1차 안내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해 2. 3. 공시송달을 통해 이 사건 안내를 공고하였다. 같은 해 9. 13. 2차 안내에 대해서는 같은 해 9. 22.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2024. 1.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전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해 2. 2. 공시송달하였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령 행정청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8조 본문 단서).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14조 제4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여부 청구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에 어떠한 유효기간이나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조항이 면허취득 당시 없었던 점, 행정구역이 바뀌어 고지가 지연되었을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득 당시인 2012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2018. 9. 18. 본조 신설) 조항이 없었고 면허증에도 면허 유효기간이나 적성검사 관련 내용이 미기재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기적성검사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을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기적성검사 기한인 2022. 12. 30. 전에 2차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송달 내역 확인결과 이 사건 안내 중 2차 송달 건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정기적성검사 기한인 2022. 12. 30.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4. 3. 14.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관계 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정기적성검사 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강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관련 법에서 정한 의무와 절차 준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4. 4. 15.’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서에‘2024. 3. 14.’로 확인되어 직권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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